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POPUP
검색 폼
LOGIN
JOIN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재난상황보고
재난상황보고
학교안전신고
재난복구 및 보상절차
설문조사
중대재해예방ㆍ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조직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자료실
질의응답(Q&A)
안전교육자료실
꼭 알아야 할!! 안전법규
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
안전교육자료 및 매뉴얼
학교통학버스
유익한 홈페이지
센터소식
공지사항
참여마당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
안전교육 지원안내
센터소개
인사말
안전관리헌장
재난안전센터 역할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 · 운영
학교 비상대책반 운영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보고 체계
오시는 길
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
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
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
가 함께합니다.
이전
정지
다음
주요메뉴
재난상황
보고
사후평가서
등록
재난복구·
보상절차
TOP
회원마당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 수집거부
배너모음
홈
회원마당
재난상황보고
중대재해예방ㆍ산업안전보건
안전교육자료실
센터소식
센터소개
이메일무단 수집거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 수집거부
배너모음
이메일무단 수집거부
이메일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