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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목적)
경영책임자(교육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하고자 함
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또는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급성중독, 열사병 등 질병 24종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의무주체)
공공부문 경영책임자는 기관의 장(공립학교:교육감, 사립학교:이사장)
(보호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종사자
근로자(공무원 포함), 노무제공자, 수급인(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관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재해 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