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지원안내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강사인력풀 지원으로
안전교육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관내 학교 중 희망학교지원 분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교육분야별 전문강사지원 내용
1교 1회(강사 1명), 최대 2차시 강사수당 지급추가지원사항
- 희망하는 교육분야의 전문강사 추천 (강사 수당은 학교자체예산으로 지급)STEP01
교육신청안내
교육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공문)
교육청
STEP02
전문강사 매칭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육분야 강사 매칭
교육청
STEP03
교육일 확정
교육일 및 세부
교육 내용 협의
학교
STEP04
교육 실시
신청학교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학교
STEP05
교육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자료집계)
학교
STEP06
강사수당 지급
결과보고서 확인 후
강사수당 지급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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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내용 |
---|---|
생활 | 시설(학교, 가정, 공공시설 등) 안전, 제품 및 식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체육 및 여가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안전, 다중밀집 |
교통 | 보행자(통학로 등) 안전, 자전거 안전, 오토바이 안전, 대중교통안전, 자동차 안전, 교통사고, 개인형이동장치 등 |
폭력예방 신변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예방, 가정폭력, 가족의 소중함,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 |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 올바른 약물 사용, 약물 오남용, 중독성(흡연, 음주 등) 물질, 전자기기(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중독예방생활 |
재난안전 | 화재, 각종 자연재난(황사, 폭염, 태풍, 호우, 지진, 대설, 한파), 사회재난(화재, 화학물질, 방사능), 테러, 기타재난 등 |
직업안전 | 일터 안전, 산업재해, 직업병, 작업장 안전수칙 및 장비 |
응급처치 | 응급상황, 손 씻기, 각종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출혈 등) |
(단위: 단위활동,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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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
재난안전 | 직업안전 | 응급처치 | ||
---|---|---|---|---|---|---|---|---|---|
약물중독 예방 |
사이버중독예방 | ||||||||
교육 시간 |
유 | 13 | 10 | 8 | 5 | 5 | 6 | 2 | 2 |
초 | 12 | 11 | 8 | 5 | 5 | 6 | 2 | 2 | |
중 | 10 | 10 | 10 | 6 | 4 | 6 | 3 | 2 | |
고 | 10 | 10 | 10 | 7 | 3 | 6 | 3 | 2 | |
횟수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3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