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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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통지

  • 사고통지서는 해당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확인 후 접수 처리합니다.





업무명

  • 학생

    업무명사고발생

  • 학교

    업무명접속

  • 업무명사고통지

    • 화면명사고통지서
    • 업무처리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입력
  • 업무명결재

    • 화면명학교장 결재
    • 업무처리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에서 수정가능
  • 업무명통보

    • 화면명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 업무처리해당지역 공제회로 전송
  • 공제회

    업무명공제회 접수

    • 업무처리

      문서 상태에 따른

      • 미접수: 삭제, 수정 가능
      • 보완: 수정 가능
      • 접수: 재작성 가능(수정, 삭제 불가능)
      • 반려/보완: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에서 사유 확인 후 조치
  • 업무명통지완료

화면명

업무처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교별 아이디
    • 학교별 비밀번호
  • 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입력

  •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에서 수정가능

  • 해당지역 공제회로 전송

  • 문서 상태에 따른 처리

    • 미접수: 삭제, 수정 가능
    • 보완: 수정 가능
    • 접수: 재작성 가능(수정, 삭제 불가능)
    • 반려/보완: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에서
      사유 확인 후 조치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 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 치료 영수증 원본(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 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을 첨부해 광주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062-380-4158, 4278, 4279
  • 062-380-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