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란?
정규교육기관(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생의 통학(등하교)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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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연령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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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용 자동차 |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13세 미만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통학버스 | - 학교소유 승합자동차 - 학교장과 계약체결한 전세버스 |
중학교 고등학교 |
13세 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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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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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
보험가입 | 「보험업법」제4조의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제 조합에 가입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
차량의 소유관계 |
시설장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시설장과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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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 승차정원9인 이상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도색표지등 | 도색표지좌석안전띠 좌석 부착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후사경 등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8항 제27조 제6항 제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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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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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 학교 소속 차량 | 학교 소유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 | 통학목적으로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16인승 중형 이상의 자동차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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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 지입제 차량 (명의이용금지) |
비사업용자가용 승합차 소유주와 시설의장간 계약에 의해서 운행되는 자동차 |
개인 유상운송 차량 | 비사업용자가용 승합차 소유주와 수단이용자간 계약에 의해서 운행되는 자동차 | |
전세버스 | 학교장과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직접 모집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통학비용을 받는 운행하는 전세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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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상운송행위 |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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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합차 유상운송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자가용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행위 |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이용금지(지입제) 유상운송행위 |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이나 무상으로 경영하는 행위 |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