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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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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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사항
구 분 대응 / 조치사항
심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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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관심~주의)
  • 근무시간 중: 주관 부서 책임으로 상황 모니터링
  • 근무시간 외(18:00∼22:00)
    - 본청: 주관 부서 책임 하 당직실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 교육지원청, 각급기관(학교): 자체 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 주요 대응/ 조치 내용
    - 기관별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거 대응(교육안전 시행계획)
    - 관계기관 회의(대비/ 대응), 비상연락망 점검, 순찰 등
2단계 (경계)
  • 주관 부서 책임 하에 비상근무 체제 돌입
    - 본청: 상황관리전담반 운영(8시~23시 또는 24시간 근무)
    - 교육지원청, 각급기관(학교): 자체 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 주요 대응/ 조치 내용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등ㆍ하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긴급 대피, 홍보 등)
    -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망 유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 조치
심각단계 3단계 (심각)
  • 본청 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 교육지원청, 각급기관(학교): 자체 규정 및 계획에 의거 근무
  •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력 파견
    - 교육안전 시행계획에 의거 파견 실시

재난 상황 보고 체계

재난 ·안전사고(교육부 보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 교육부 보고는 본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함
재난상황 보고체계

다중 보고체계 유지

  • 전파 및 신고
  • 보고
  • 교육부

  •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보고 전파 및 신고

  • 담당부서
    유관기관

  • 유·초·중학교
    (중요재난발생시)

    보고 보고 전파 및 신고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보고 보고 전파 및 신고
  • 고·특수학교
    (학교장)

    보고 전파 및 신고
  • 경찰서(112)
    소방서(119)

  • 유·초·중학교
    (학교장)

    보고 전파 및 신고
  • 경찰서(112)
    소방서(119)

  • 유·초·중학교
    (중요재난발생시)

    전파 및 신고

    경찰서(112)
    소방서(119)

  • 유·초·중학교
    (중요재난발생시)

    보고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유·초·중학교
    (중요재난발생시)

    보고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보고

    교육부

  •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전파 및 신고

    담당부서
    유관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보고

    교육부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전파 및 신고

    담당부서
    유관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보고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 유·초·중학교
    (학교장)

    보고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유·초·중학교
    (학교장)

    전파 및 신고

    경찰서(112)
    소방서(119)

  • 고·특수학교
    (학교장)

    보고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 고·특수학교
    (학교장)

    전파 및 신고

    경찰서(112)
    소방서(119)

보고 대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모든 재난 ·안전 사고
  • 경미한 사고: 상태가 경한(염좌, 단순골절 등) 학교 안전사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자연재난 이외의 경미한 시설 피해 등
보고 방법: 사고 발생 인지 즉시 유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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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사항
보고기관 연 락 처
근무시간 중 근무시간 이외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 062)380-4119
  • 당직실 062)380-4580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동부 062)605-5765
  • 당직실 062)605-5505
  • 서부 062)600-9876
  • 당직실 062)600-9700
  • 유선보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재난안전센터 누리집( https://safe.gen.go.kr ) 재난상황보고 게시판에 상황보고서 입력 및 등록
  • 경미한 사고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안전총괄과(062-380-4875)로 문의
  • 교육지원청에서는 NDMS(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시스템)피해현황 탑재를 위해 본청 또는 교육부 상황보고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도 재난상황 통보(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