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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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적용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건물 및 교육지원시설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학력인정시설

가입주체

  • 국립회원(국립학교의 장)
  • 공립회원(시·도 교육감, 지역교육청 교육장)
  • 사립회원(사립학교 법인이사장 또는 사립대학의 장, 학력인정시설의 장, 사립유치원의 장)
  • 특별회원(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대표 또는 연구기관의 등의 장)

공제료

  • 건물
    - 일반건물: 건물면적 x 공제요율(원/㎡)
    - 고가: 가입금액 x 공제요율(%)
  • 물품: 가입금액 x 공제요율(%)
  • 부속물: 가입금액 x 공제요율(%)
  • 배상책임: 건물면적 x 공제요율(원/㎡)
  • 특별 담보
    - 미확정 물품 포괄 위험: 가입금액 x 공제요율(%)
    - 지진복구 지원공제: 정액 회비(원/교)

보상범위

  • 건물·물품
    - 화제(벼락포함) · 폭발 · 붕괴및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한파로 인한 피해
  • 인명손해
    - 건물의 화재(벼락포함) · 폭발 · 붕괴 및 태풍 · 홍수 · 호우 · 풍랑 · 해일 · 대설 · 한파로 인한 신체손해

보상기준

  • 건물·물품
    - 전손인 경우 건물의 현시가와 관계없이 신축단가 지급
    - 분손의경우 복구실소요액 지급
  • 인명손해
    - 사망·장애: 호프만계수에 의해 산출한 실손해액 무한 지급
    - 부상: 치료실비 전액 지급

법적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건물)제1항제11호에 근거,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특수건물에서 제외

가입방법 및 절차

정기가입
  • 가입내역 작성(온라인 가입) : 매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
  • 가입신청서 접수 : 매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
  • 회비납부통지 및 가입증 송부 : 매년 12월말
  • 회비납부 : 본회에서 별도로 통지한 기일까지
  • 책임시기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공제회
    (정기가입안내)
    (가입내역 확인/확정)

    1. 1가입지침서 송부
  • 회원
    (신청방법/기간 숙지)
    (내역확인/검토)

    1. 2온라인등록(통보)
  • 학교

    학교

    학교

    1. 3가입내역 작성/온라인등록
    1. 4온라인등록 완료(통보)
    1. 5가입지침서 제출
추가가입
  • 가입방법 : 온라인을 통해 가입내역 작성/등록
  • 가입기간 : 연중 가입가능
  • 회비납부 : 연도말 정산요청시 통지한 날까지
  • 책임시기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회원(학교)

가입내역 전산이력 및
신청서 제출

본회

회원(학교)

연도말
회비정산 요청

회비납부

본회

  • 담당부서: 호남 · 제주권 지부
  • 062-464-5902 ~ 5904
  • 062-464-5900
  • hj@koi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