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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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의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사망재해(사망, 2명이상 동시 부상, 기타 중대한 사고 등)
  1. ➀ 유,무선 즉시보고: 학교(현장조치 후) → 교육청(안전총괄과)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
부상(질병)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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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구 분 재해 발생 상황별 업무 흐름 산업재해조사
(재해발생 직후)
1. 사고발생
(부상,질병)

사고발생 ~ 3일

2. 병원(의사)진단
(치료)

~ 10일 경

3. 산업재해 신청
(요양신청)

~ 20일 경

4. 산업재해 인정
(요양승인)

~ 30일 이내, ~ 수개월

5. 산재요양
(복무)

~ 업무 복귀

재해자
  • 사고전파(알림)
  • 응급조치
  • 병원후송
  • 의사진단(치료)
  • 자택인근 전원 有
  • 본인이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요양신청서에 사업자 날인 없음
  • 근로복지공단 통보(승인 또는 불승인) → 재해자 및 사업장
  • 요양승인 기간에 따른 복무 신청 → 학교(기관)
  • 사고 경위 진술
학교
(기관)
  • 재해자 응급조치
  • 사고경위 파악
  • 교육청 유선 보고
  • 진단서 확인 후 교육청에 사고보고 공문(10일이내)
  •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표(1개월 이내) 제출
  •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질병 승인의 경우 교육청에 재해 사실 공문 및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표(1개월 이내) 제출

산재 승인 후 업무

  • 해당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 (사고)위험성평가(수시)
  • (질병)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수시)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복무처리 변경

  • 최초 복무(병가) → 공무상 병가
    ( ~180일 이내) → 산재휴직 ( ~180일 이후)
  • 재해조사(재해 원인)
    • - 목격자 진술 확보
    • - 사고 현장 조사
  • 재발방지대책 업무 적용
교육청
  • 사고접수
  • 학교(기관)의 산재업무 절차 안내 (재해조사표 등)
  • 교육청 전체 반기별 산재 인정현황 통계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산재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 - 사고원인(직·간접)
    • -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중·단기 개선방법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 재해사례 관리(전파)
상황별 문의처: 안전총괄과 산업재해예방팀
재해 발생 상황별 업무 흐름
구 분 재해 발생 상황별 업무 흐름
1. 사고발생
(부상,질병)

사고발생 ~ 3일

2. 병원(의사)진단
(치료)

~ 10일 경

재해자
  • 사고전파(알림)
  • 응급조치
  • 병원후송
  • 의사진단(치료)
  • 자택인근 전원 有
학교
(기관)
  • 재해자 응급조치
  • 사고경위 파악
  • 교육청 유선 보고
  • 진단서 확인 후 교육청에 사고보고 공문(10일이내)
  •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표(1개월 이내) 제출
교육청
  • 사고접수
  • 학교(기관)의 산재업무 절차 안내 (재해조사표 등)
상황별 문의처: 안전총괄과 산업재해예방팀
재해 발생 상황별 업무 흐름
구 분 재해 발생 상황별 업무 흐름
3. 산업재해 신청
(요양신청)

~ 20일 경

4. 산업재해 인정
(요양승인)

~ 30일 이내, ~ 수개월

재해자
  • 본인이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요양신청서에 사업자 날인 없음
  • 근로복지공단 통보(승인 또는 불승인) → 재해자 및 사업장
학교
(기관)
  •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질병 승인의 경우 교육청에 재해 사실 공문 및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표(1개월 이내) 제출

산재 승인 후 업무

  • 해당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 (사고)위험성평가(수시)
  • (질병)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수시)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청
  • 교육청 전체 반기별 산재 인정현황 통계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상황별 문의처: 안전총괄과 산업재해예방팀
재해 발생 상황별 업무 흐름
구 분 재해 발생 상황별 업무 흐름 산업재해조사
(재해발생 직후)
5. 산재요양
(복무)

~ 업무 복귀

재해자
  • 요양승인 기간에 따른 복무 신청 → 학교(기관)
  • 사고 경위 진술
학교
(기관)

복무처리 변경

  • 최초 복무(병가) → 공무상 병가
    ( ~180일 이내) → 산재휴직 ( ~180일 이후)
  • 재해조사(재해 원인)
    • - 목격자 진술 확보
    • - 사고 현장 조사
  • 재발방지대책 업무 적용
교육청
  • 산재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 - 사고원인(직·간접)
    • -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중·단기 개선방법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 재해사례 관리(전파)
상황별 문의처: 안전총괄과 산업재해예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