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지급절차

1. 자체접수/처리

  • 사고발생

  •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중대사고

  • NO

    신청서접수/검토

  • 30일 이내

    공제급여결정/송금

1 자체접수/처리의 중대사고에서 OK가 되었을경우

2. 전문손해사정

  • 사고 접수 및 현장확인

  • 본부이첩

  • 확인 YES

    신청서접수/검토

  • 공제급여결정/송금

2 전문손해사정의 공제급여결정/송금에서 NO가 되었을경우

3.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접수

  • 공제급여 검토

  • 공제급여 신청

  • 공제급여결정

공제급여 신청 서류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보상내용
재난복구비 신체손해배상금
부상/장해 사망
1. 재난복구비 지급신청서
2. 재난상황조서
3. 가입내역(해당물건)
4.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5. 건축물 관리대장
  (부속물과 물품은 재산대장)
6. 건물평면도(치수기재)
7. 복구비 산출내역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8. 현장사진
9. 은행계좌번호
10. 기타 참고자료
1. 신체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신청공문 별도)
2. 진단서 (상해·장해등급 기재)
3. 재학(직) 증명서
4. 주민등록초(등)본
5. 청구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1. 신체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신청공문 별도)
2. 진단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용도 : 보상금신청용)
4. 재학(직) 증명서
5. 주민등록초(등)본
6. 청구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7. 상속자 합의서

재난상황통보 주요내용

재난상황통보 주요내용
해당 서식 다운로드
  • 학교명 및 회원명
  • 재난발생일시
  • 소재지
  • 재난원인 및 경위
  • 공제가입 현황
  • 피해내역, 규모, 정도
  •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 등

공제급여 보상범위

  • 재난복구비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물품 및 부속물이 화재(벼락)·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
  • 신체손해배상금은 공제에 가입한 교육연구시설이 화재·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금액 지급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핵연료 물질 등에 의한 사고 및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을 목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 건물의 노후가 심하여 자연 도괴 되었거나, 부실공사 또는 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용 중 고장 또는 조작 실패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보험·공제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다만, 그 금액이 본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공제가입 제외대상으로 밝혀진 경우. 다만,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급한다.
  • 담당부서: 호남 · 제주권 지부
  • 062-464-5902 ~ 5904
  • 062-464-5900
  • hj@koi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