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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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안내

  • 재난안전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목적
  • 본 정책의 목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률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재난안전센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재난안전센터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교육정책에 동참하고자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 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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