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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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내

통학버스 란?

통학버스 란?

정규교육기관(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생의 통학(등하교)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자동차)

통학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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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유형
구분 이용연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통학용
자동차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3세 미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 학교소유 승합자동차
- 학교장과 계약체결한 전세버스
중학교
고등학교
13세 이상 - -

통학버스 관련 적용법규

어린이 통학버스(13세 미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 제52조(신고)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중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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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신고요건
구분 기준 관련법규
어린이
통학버스
보험가입 「보험업법」제4조의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제 조합에 가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차량의
소유관계
시설장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시설장과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승차정원 승차정원9인 이상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도색표지등 도색표지좌석안전띠 좌석 부착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후사경 등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8항 제27조 제6항 제29
통학버스의 합법과 위법의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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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의 합법과 위법의 구분 방법
구분 설명
합법 학교 소속 차량 학교 소유 승합자동차
전세버스 통학목적으로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16인승 중형 이상의 자동차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위법 지입제 차량
(명의이용금지)
비사업용자가용 승합차 소유주와 시설의장간 계약에 의해서 운행되는 자동차
개인 유상운송 차량 비사업용자가용 승합차 소유주와 수단이용자간 계약에 의해서 운행되는 자동차
전세버스 학교장과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직접 모집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통학비용을 받는 운행하는 전세버스
자가용승합차의 통학용 유상운송행위 및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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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합차의 통학용 유상운송행위 및 처벌 내용
구분 유상운송행위 처벌 내용
자가용승합차
유상운송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자가용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행위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이용금지(지입제)
유상운송행위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이나 무상으로 경영하는 행위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